
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33개국(86.8%)에서 경구용 임신중지약 사용이 합법이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중지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도 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101개국에서 경구용 임신중지약을 허용하고 있다.
‘미프진’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두 성분은 모두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WHO는 “세계적으로 임신중지의 45%는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임신중지약물 사용으로 사망사고와 질병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미프진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지금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다만 이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더라도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지시한 만큼, 조만간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우리 부도 적극 협조하며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days ago
10
![금융기관 제재 스크리닝, 단순 탐지를 넘어 실질 위험관리 체계로 [화우 자금세탁방지인사이트]](https://pimg.mk.co.kr/news/cms/202607/21/news-p.v1.20260721.a3de79acb54a4aceaa1842e76a05cde0_R.png)

![고혈압도 우울증도 아니었다…국내 치매 위험 요인 1위는? [노화설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21/134336353.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