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허용 검토 지시한 먹는 임신중지약…OECD 38개국 중 33개국 허용

2 days ago 1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뉴스1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7%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33개국(86.8%)에서 경구용 임신중지약 사용이 합법이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중지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도 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101개국에서 경구용 임신중지약을 허용하고 있다.

‘미프진’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두 성분은 모두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WHO는 “세계적으로 임신중지의 45%는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임신중지약물 사용으로 사망사고와 질병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미프진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지금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더라도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지시한 만큼, 조만간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우리 부도 적극 협조하며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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