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4년 말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선박 검사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본사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안전·계약 담당 부서에서 원·하청 간 계약서와 안전 책임 범위 관련 서류 및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원청인 HD현대미포(합병 후 현 HD현대중공업) 전 대표와 안전 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나아가 원청 본사를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잠수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기업의 혐의가 파악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중대재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 씨(22)가 2차 잠수에서 30분 분량의 공기통을 착용한 채 혼자 입수했다가 4시간여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2인1조’ 작업 수칙 준수 여부, 필수 안전 장비 지급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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