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문위는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와 자문위원 7명 등 총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죄명의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건 등에서 송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범죄 등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요구의 범위, 이행기간, 불이행 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 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여파로 폐지됐었다. 자문위는 “(전건 송치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에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제한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특별사법경찰 수사 통제 형해화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편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이미 확인된 불편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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