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서 청문감사실 조직도도 공개 대상"…알 권리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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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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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소재 B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1월 B경찰서장에게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담당자 이름, 직위·직급,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B경찰서장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이 제기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준의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 상담과 고충 해결, 민원 처리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어떤 경찰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직도 공개로 경찰관이 외부 위협이나 부적절한 로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적절한 인사 조치나 경찰 조직과 개인의 준법 의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명단을 비공개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직도에는 개인의 사적 연락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외부의 부당한 접촉이나 악성 민원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관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명과 직위·직급, 전화번호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며 "이 같은 정보 공개로 다소 사생활이 제한되더라도 임명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다른 정부 부처는 물론 일부 경찰서도 청문감사실 직원의 성명과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B경찰서만 이를 비공개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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