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제 요청에도 옆집 계속 피워
태아 건강에 미칠 위험도 반영
옆집의 이웃이 핀 담배 연기가 집 안에 수시로 들어와 피해를 본 임신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담배연기가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봤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이웃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는 100만원을,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그러나 A씨의 옆집에 거주하던 C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수시로 들어왔다.
이에 남편인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C씨는 담배를 계속 피웠다. 간접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병원 진료까지 받기도 했다. 결국 부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당시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옆집으로 스며들기 쉬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A씨의 진료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하게 한 규정 등을 들어 피해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C씨의 흡연이 A씨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임신부인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한 간접흡연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