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등 미국의 12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나선 주는 뉴욕주,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네바다와 버먼트주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들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부 반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나머지 10곳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이다.
12곳의 주들은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관세 정책은 합법적 권한의 행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도 “트럼프의 무법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는 코네티컷주 주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코네티컷주 기업과 일자리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캘리포니아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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