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韓 농축산물 규제 등 지목 통상 압박
301조 근거로 관세조치에 활용할듯
대두 수입 규제 내용도 새롭게 추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법과 농축산물 수입 규제 등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는 별개로, 한국 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향후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했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협회 등)들이 제기하는 수출 및 해외 투자 애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60개 이상 주요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담는다.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문제는 계속 언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 2월 구글에 엄격한 보안 조건을 달아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했지만, 보고서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작성돼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수입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과 가공 소고기 수입 전면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대두 수입 규제는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보고서는 USTR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세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미국 NTE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지만, 과잉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NTE 보고서의) 모든 리스트가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선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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