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련소에 11조 투자하는 고려아연...국가핵심기술 승인 절차는 ‘미개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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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美 제련소에 11조 투자하는 고려아연...국가핵심기술 승인 절차는 ‘미개시’ 왜? 심사 신청시점 규정 따로 없어내년 상반기 수출신고 검토할 듯해외투자 기술관리 강화 추진 고려아연 미국 테네시 제련소에 1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인 고려아연이 아직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핵심기술 수출 심사 신청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대규모 해외 투자가 본궤도에 오른 뒤에야 비로소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해외 투자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발표한 11조원 규모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통합 제련소 건설 관련 ‘국가핵심기술’ 승인을 현재까지 산업부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기술이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하이니켈 전구체 제조기술’과 ‘저온·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두가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두 기술이 테네시주 통합제련소에 사용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정부 승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산업계에서는 보고 있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미국 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제련소 투자안을 의결했다. 내달 중에는 전체 74억달러의 투자 금액 중 47억달러의 대출 조달을 위한 금융 약정 체결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려아연이 미국 투자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도 국가핵심기술 승인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은 현재 산업기술법상 기업이 언제까지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법상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면 해외 M&A를 진행할 때 미리 신고할 의무가 없다. 수출 승인 단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승인 절차가 이미 계약을 전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실제 고려아연 역시 테네시 제련소에 장비 등이 도입되는 내년 상반기에 핵심기술 수출 신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경우 국가핵심기술 승인 규정이 핵심 기술 유출을 사전에 막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각 범위, 지분 구조 등이 사실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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