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인 ‘존스법’을 없애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지난 12일 상원(마이크 리·공화당)과 하원(톰 매클린톡·공화당)에서 각각 발의됐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해당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산 선박이 외국산보다 훨씬 비싼 탓에 미국 해운사들이 자국 선박 구매를 꺼렸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존스법 시행 기간 미국에서 연간 건조된 원양 선박은 1953년 45척에서 2015년 5척으로 급감했다. 의원들은 존스법이 미국의 물류 비용을 높이고 에너지 수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길 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