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신약거절’ 사유 200여건 공개…국내기업은 어디?

3 hours ago 2

FDA, 신약 반려 사유 200여건 공개
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휴젤 등
HLB ‘리보세라닙’ 리스트에 미포함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있는 식품의약국(FDA) 본부에 세워진 간판. 실버스프링=AP 뉴시스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있는 식품의약국(FDA) 본부에 세워진 간판. 실버스프링=AP 뉴시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허가를 신청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승인 거부 이유를 담아 보낸 보안요구서한(CRL) 200여건을 공개했다. 여기엔 국내 기업들의 신약 허가 반려 사유도 포함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승인된 의약품과 관련된 202개의 CRL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것들이다.

CRL은 FDA가 신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기업에 발송하는 서한이다. 현재 단계에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주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제조 공정의 결함, 생물학적 동등성 문제 등의 이유다.

CRL을 받은 기업은 FDA가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FDA는 보완된 내용을 다시 심사해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FDA는 이번 CRL 공개를 통해 제약바이오 업계 내 투명성을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오랫동안 의약품 개발자들은 FDA 신약 승인 과정에서 ‘추측 게임’을 해왔다”며 “제약기업과 자본 시장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FDA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한 내용이 업계 내에서 공유되지 않아 기업들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심사 기간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FDA의 CRL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대중에게 FDA의 결정 근거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CRL을 공개하면 향후 개발자들의 실수를 줄이거나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CRL은 기업의 영업 비밀 및 기밀 상업 정보가 가려졌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휴젤 등 국내 기업이 받은 CRL도 포함됐다.

셀트리온은 총 4건의 CRL이 공개됐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FDA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에 대한 CRL을 받았다. 최초의 상호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에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반려 조치할만한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아 상호대체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는 지난해 12월 FDA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FDA는 2022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CT-P17)에 대해 제조시설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CRL을 발송했다. 2018년에는 유방암 및 위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CT-P6)에 대해 제조 시설 및 제품 설계 기준 등을 문제 삼았고,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CT-P10)에 대해서는 동등성 입증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제품들은 이후 모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FDA를 통해 공개된 CRLs 관련 현재 모두 명확하게 해소돼 품목 허가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해당 제품들의 생산 및 공급 관련 품질은 국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지난해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에 대해 독점권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다. CRL은 추가 승인 요청 서류를 독점권 만료 시점 기준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피즈치바는 지난해 7월 FDA 허가를 획득했다.

앞서 2018년에는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티코보’(SB4)에 대한 CRL이 발부됐다. 제품의 기준물질이 생물학적 활성 및 단백질 농도 측면에서 검증 부족, 유통 시 품질 유지 불확실 등을 지적받았다. 에티코보는 2019년 4월 FDA 허가를 획득했으나, 출시는 2029년으로 이후로 미뤄졌다.

휴젤은 2022년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에 대해 제조 시설 현장 실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CRL을 받았다. 레티보는 지난해 FDA 허가를 취득했다.

이번에 공개한 CRL 리스트에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은 포함되지 않았다. FDA는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CRL을 발부했다.

HLB는 두 번째 CRL 통보 직후 공식블로그를 통해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캄렐리주맙을 생산하는 항서제약의 CMC(제조 및 품질관리) 지적사항이 완전히 보완되지 못해 승인이 보류됐다는 내용이다.

HLB 관계자는 이번 FDA의 결정에 대해 “의약품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번 FDA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CRL이 단순한 ‘최종 실패 통보’가 아니라 보완을 거쳐 재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허가 절차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의 CRL 사례를 통해 기술적인 지적사항은 물론, FDA의 평가 관점과 언어적 표현, 소통 방식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후속 개발 기업들이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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