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600만 달러(약 90억 원)을 원고에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실제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됐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와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20세 청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만큼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20세 여성 케일리 G.M.은 6살 때 유튜브, 9살 때 인스타그램에 중독돼 자신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살 무렵에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SNS 사용으로 인해 가족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13살 때는 신체이형장애와 불안 등을 겪게 됐는데, 이 모든 증상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용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메타와 구글 여성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또 해당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튜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며 SNS 사용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플랫폼 운영 방식에 있어 “악의, 억압 또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메타와 구글 측이 케일리에게 3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추가로 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 구글, 틱톡, 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15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의 ‘선도 소송’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회사 D.A.데이비슨의 기술 분야 분석가 길 루리아는 이번 판결을 두고 “향후 소송과 항소를 통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기업들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게 만들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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