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법원, 청소년 정신적 피해 인정 치료기금·배상금 판결…SNS 관련 최고액수 심야시간 미성년자에 푸시 알림 금지도 명령 AP 뉴시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아동 정신 건강에 미친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내게 됐다.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미국 서부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공공 위해(public nuisance)’를 초래했다면서 5억6700만 달러(약 8051억 원)를 아동 정신건강 치료 관련 기금에 납부하고, 주내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법적 분쟁에서 플랫폼 회사에 부과된 최고 액수의 벌금이라고 NYT는 설명했다.판결한 산타페 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으며,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민주당 소속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토레스 장관은 2023년 12월5일 메타와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3월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 안전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뉴멕시코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메타에 3억7500만 달러(약 5325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판사 단독재판에선 메타의 공공 불법방해 여부를 별도로 심의했다. 이번 벌금까지 더하면 메타가 물어야 할 비용은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메타가 기금에 낸 금액 가운데 4억2000만 달러(약 5964억원)는 청소년 정신 건강 치료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인식 개선과 예방, 검진·평가, 치료 연계 및 사업 시행·평가에 쓰인다. 또 청소년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명령에 따라 뉴멕시코주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미성년자 사용자 계정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된다. 미성년자 사용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도 월 9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토레스 장관은 “수년 동안 메타는 자사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를 부추기고 아동 성범죄자와 아동을 연결하는 등 뉴멕시코주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안전보다 사용자 참여도와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오늘 메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지방 정부에서 소셜미디어...
美법원 “메타, 청소년 SNS 중독시켜” 1.3조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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