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로펌을 제재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의 권한을 박탈한 행정명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을 맡은 베릴 하월 판사는 "싫어하는 기업이나 인물에 제재조치를 취해 개인적인 앙갚음을 하는 것은 미국 정부나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보복을 위해 행정명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퍼킨스 코이에 대해 “부정적히고 위험한 활동”을 해왔다며 이 로펌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3월6일 서명했다. 퍼킨스 코이는 2016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의 자문 로펌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을 맺었다. 특히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판결에 앞서 하월 판사는 퍼킨스 코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임시명령(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임시명령 이후 본안판단으로, 특정 로펌을 손보기 위한 행정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별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