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행정명령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날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이미 지난달 3일부터 부과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를 발표해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했다.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납부하는 제조업체는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25%)나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중복 부과받지 않게됐다.
외국산 자동차가 해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했더라도 자동차 관세 25%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다.캐나다·멕시코 국경 관세도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포고문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미국 완성차에 대한 해외 부품 관세의 한시적 조정 조치가 담겼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자동차의 경우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자동차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3.75%를, 내년 5월 1일부터 1년 간은 2.5%를 상쇄하기로 했다.
첫해엔 차량 가치의 15%를, 두 번째 해는 10%를 수입 부품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25% 관세를 적용해 상쇄액을 계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미국에서 자동차를 최종 조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체로, 부품 제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산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부품에는 계속 무관세가 적용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포고문은 자동차 업계들에게 사실상 ‘관세 도돌이표’로 수용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당장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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