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속 아동학대 ‘예외 조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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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與, 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속 아동학대 ‘예외 조항’ 추진 형소법 후속 입법서 연계 심사 “무고성 신고 방지” 취지법무부·경찰은 반대 입장정책 일관성 논란은 숙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육 현장의 아동학대 사건에 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는 향후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개별법 정비 과정에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건의 송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7대 범죄 중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엔 이미 전건송치가 적용돼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 5개 범죄 관련 법안을 정비해 전건송치를 적용할 예정이다.이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엔 송치 예외를 두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교육현장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이 자체 종결(불송치)하도록 한다.아동학대 전건송치 제도는 아동이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거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약자란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 사법적 검증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한 안전장치다.이번 개정의 추진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사법 절차 장기화 피해와 교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체계 아래선 경찰이 무혐의로 보더라도 무조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85% 이상이 최종 무혐의나 불기소로 정리되더라도, 수사 기간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상적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다만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경찰은 예외적 불송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는 아동보호 사건 처리 필요성을 검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에 신중 검토 입장을 냈고,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 역시 책임성 및 수사 절차상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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