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없애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강행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두 안건의 숙려 기간(15일)이 경과하지 않아 위원회 의견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뒤 불 붙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뒤 사실상 논의가 실종됐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게 된다.●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지켜져야”
같은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은 송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저는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는 거지,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문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 수사에 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 위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등에선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펼쳐왔던 정 장관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사차 국회를 찾은 정 장관과 만나 “존경하는 장관님과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면담을 마친 뒤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던 정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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