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복원 추진…창업응원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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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3 14:59 수정2026.04.23 14: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3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3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소비자가 착오로 해지한 예·적금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 관련 수당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둘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23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호·11호·12호 공약을 내놨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민주당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국민 참여형 공약 발굴 사업이다. 지금까지 심야 스쿨존의 속도 제한 확대,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10호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최근 모바일뱅킹이 일상화하며 화면의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 착오로 인한 예·적금 해지가 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관련 법령·표준약관엔 원상복구 기준이 명확히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클릭 실수로 많게는 몇백만원 손해 보는 일이 과연 온당한가"라며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예·적금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고 해지 관련 경고 알림 강화와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Go Go'라는 표어는 1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제도에선 실직 이후 창업하면 구직급여가 중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즉시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보완책인 조기재취업수당도 사실상 받기 어렵다. 이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하고 사업이 12개월 이상 유지돼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박 의원은 "구직급여 잔여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요건도 6개월로 단축할 것"이라며 "이 수당은 '창업 응원 수당'으로 별도 분류해 지급률도 10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둥이 가정의 편의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12호 공약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공공부문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 수는 태아를 포함해 2명 이상,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은 24세까지로 상향한다. 다자녀 인증 절차는 통합 공공 앱 형태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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