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본회의 통과…장애계 20년 숙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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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계가 20여 년간 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장애인을 지원·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첫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7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정책의 기준을 ‘복지’에서 ‘권리 보장’으로 옮긴 데 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가 서비스 제공과 보호에 무게를 뒀다면, 새 법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장벽과 맞물려 생기는 제약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은 물론 이동권, 정보접근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권리까지 법에 직접 담았다. 정부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정책위원회, 권리보장 실태조사, 장애영향평가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 체계도 손질했다.

이 법은 장애계의 20년 숙원 과제였다. 권리보장법 제정 요구는 2000년대부터 이어졌고 관련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탈시설 조항과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어디까지 법에 담을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진통을 겪었고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쟁점을 일부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의 상징적 조항인 ‘탈시설’은 최종안에서 ‘탈시설화’로 완화됐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일부 내용은 빠졌다. 대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갖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향은 법에 담겼다.

서 의원은 이날 “장애계에서 제정 요구가 있은 지 20여 년,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법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파편적인 의료와 복지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은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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