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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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 달간 이어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 30일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을 곧바로 발의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당내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강경파 요구를 반영해 최종 법안에 관련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달간의 국정조사 결과를 곧장 특검 수사로 넘기겠다는 취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진상 조사하고 형사책임 물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막판 쟁점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열어둘지 여부였다. 특위 위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독립된 특검으로서 수사를 통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관련 권한을 법안에 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전날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역풍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론을 폈지만, 일부 친명계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작기소를 바로잡으려면 공소취소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막판 조율 끝에 이 요구가 최종 법안에 반영된 셈이다.

특검법 발의에 앞서 특위는 이날 지난 한 달간 청문회와 기관보고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파적 보고서”라며 반발해 퇴장했고, 보고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특위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22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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