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 나온다 해놓고 말바꿔…거부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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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6일 국정감사장에 일반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 관련 수사 진행 가능성,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성, 국회법상 대법원장 출석·답변 의무 미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더라도 국감장에 나와 소명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반박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 변화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언론을 통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나흘 만에 말을 뒤집었다”며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이어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으로부터 가리는 가림막이 아니다”며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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