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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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유튜브 갈무리

특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1일 오후 2시 17분경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의석수가 161석인 만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파견 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된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올해 2월 25일 공식 출범해 수사 기간을 이미 두 차례 연장한 상태다.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는 윤상현 의원이다. 윤 의원은 “(수사 기간을) 또 연장하겠다고 한다. 수사기간이 짧아서, 수사가 미진해서, 새로운 의혹이 나와서가 이유”라며 “이게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이 50일이나 지났지만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에는 진정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지며 극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의장은 개정안 상정에 앞서 양당에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께 책임있는 결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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