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국감서 “내란재판 시간끌기”
법원장들 “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가 제기되면 (2심 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데 2주가 걸린다”며 “이 대통령 사건은 검찰의 상고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항소심 판결 전, 대법원이 선고가 나자마자 기록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시 받은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왜 정지하는 것이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간 35일 중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점을 지적하며 “충실한 기록 검토가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출장 중에도 자료 검토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조희대 수석연구관’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나 1심 선고가 나면 국가적 손실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법행정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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