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상환자 ‘묻지마 소송’…법원은 청구액 87%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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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車보험 경상환자 ‘묻지마 소송’…법원은 청구액 87% 깎았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 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평균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와 법원이 인정한 손해 사이의 간극이 큰 만큼 일부 소송이 추가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28일 보험연구원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소송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상해 12~14급 경상환자의 평균 손해배상 청구액은 6364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금액은 평균 840만원으로 청구액의 13%에 불과했다.청구금액은 원고가 가해자에게 요구한 손해배상액이며, 판결금액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금액이다. 경상환자 소송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기치료의 타당성, 한시적·영구적 장해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상해 정도가 중할수록 청구액 대비 판결 인정 비율도 높았다. 부상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는 청구액 4억2223만원 가운데 49%인 2억982만원을 인정받았다. 상해 1~8급은 36%, 9~11급은 19%로 경상환자보다 높았다.다만 경상환자의 평균 판결금 840만원은 표준약관에 따라 합의된 평균 대인배상 보험금 208만원의 4배를 웃돌았다. 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이 감액되더라도 일반 합의보다 높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소송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소송에 드는 시간도 길어졌다. 2021년 이후 경상환자의 평균 소송기간은 845일로, 2016~2020년 평균 490일보다 1.7배 이상 늘었다. 장기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행정비용, 보험금 증가가 결국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보험연구원은 “일부 민원과 소송이 손해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는 권리구제 수단인 동시에 추가 보험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사고 손해액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판결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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