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전중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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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4일 허가했다. 보석 집행은 이날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 중인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4일 오전 중 보석을 집행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올 1월 3일 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대테러 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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