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본소득당 유령 시도당 급조, 등록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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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10곳중 6곳이 농장-주택 기본소득당 “시도당 법정 요건 갖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7 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전국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은 “‘유령 시도당’을 급조해 놓고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챙겨 온 행태”라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충남·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가운데 10% 이상이 시도당에 배분된다는 것. 농장 등에 주소지를 둔 시도당에도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이 시도당에 지급한 경상보조금은 2020년 158만 원, 2021년 479만 원, 2023년 983만 원, 2024년 409만 원, 지난해 472만 원이었다. 교부금도 시도당에 지원됐다. 기본소득당이 올해 상반기 시도당에 배분한 지원액은 약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경기 4869만 원, 서울 3208만 원, 광주전남 1813만 원, 전남 1029만 원, 부산 590만 원, 충남 756만 원, 인천 707만 원, 대구 50만 원, 전북 1083만 원, 강원 633만 원 등이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족 사당화’의 실체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정당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각 시도당은 법정 요건을 갖춰 창당하고 실질적인 지역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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