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유지” 밝히며 개편 언급
‘비거주’ 보유세 인상도 재차 시사
전세 낀 1주택은 예외 적용 추진
양도세 중과 ‘매물잠김’ 해소 나서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퇴로 열어둬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40%씩, 최대 80%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앞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보유 기준 양도세 감면을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세를 깎아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실거주 용도 1주택자는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부분적 강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나간 걸(실행 대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향에 대해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면서 나는 못 하느냐는 원망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어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매도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일부 다주택 매도에 예외를 적용한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예외를 둬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자기 트렌드(경향)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다주택자가 서울 아파트 2087채를 매도했고, 이 중 73.0%인 1523채를 무주택자가 매수했다. 지난해 다주택자가 월평균 1577채를 매도했고, 이 중 56.1%(885채)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것에 비해 전체 거래량도, 무주택자 매수 비중도 늘었다. 또 다주택자 매물 중 48.7%인 1017채는 30대 이하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비업무용 토지 1990∼2000년대 수준 정비” 김 실장은 기업의 비(非)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 과세가 적절한지부터 근본적으로 업무용, 비업무용 토지 분류가 적절한지도 다시 들여다본다”며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던 1990년대, 2000년대에 과세 체계가 정비됐는데 그 정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뿐 아니라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매각 명령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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