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주-보유 같은 공제 고민 필요”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시사

6 hours ago 7

“장특공제 유지” 밝히며 개편 언급
‘비거주’ 보유세 인상도 재차 시사
전세 낀 1주택은 예외 적용 추진
양도세 중과 ‘매물잠김’ 해소 나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면서 “실거주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똑같이 40%씩 적용 중인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어 지금 제도가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고 말했다. 뉴시스

4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면서 “실거주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똑같이 40%씩 적용 중인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어 지금 제도가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고 말했다. 뉴시스
청와대가 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닷새 앞둔 4일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시사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매물 유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기존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그 대신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퇴로 열어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일축하면서도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40%씩, 최대 80%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앞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보유 기준 양도세 감면을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세를 깎아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실거주 용도 1주택자는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부분적 강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나간 걸(실행 대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향에 대해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면서 나는 못 하느냐는 원망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어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매도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일부 다주택 매도에 예외를 적용한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예외를 둬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자기 트렌드(경향)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다주택자가 서울 아파트 2087채를 매도했고, 이 중 73.0%인 1523채를 무주택자가 매수했다. 지난해 다주택자가 월평균 1577채를 매도했고, 이 중 56.1%(885채)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것에 비해 전체 거래량도, 무주택자 매수 비중도 늘었다. 또 다주택자 매물 중 48.7%인 1017채는 30대 이하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비업무용 토지 1990∼2000년대 수준 정비”
김 실장은 기업의 비(非)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 과세가 적절한지부터 근본적으로 업무용, 비업무용 토지 분류가 적절한지도 다시 들여다본다”며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던 1990년대, 2000년대에 과세 체계가 정비됐는데 그 정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뿐 아니라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매각 명령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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