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 절차가 이달 본격화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자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3일 마쳤다. 이달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까지 동시에 제청할지 주목된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은 지난 1월 후보추천위가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5개월 넘게 최종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추천 절차를 계기로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함께 제청하며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장 인선도 변수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밝힌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사법 3법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사법부를 대표해 국회와 소통할 법원행정처장을 더는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달 법원행정처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 처장이 임명되면 미뤄진 대법관 제청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지만,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며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제청과 임명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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