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억 차익땐 양도세 7900만원…美英 대비 부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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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특공제 한도 도입 예고20억 양도차익 발생시 韓 7900만원·英 4.7억·美 3.4억유럽, 실거주지 공제 집중…美, 최대 50만달러 공제 등록 2026-07-30 오전 5:02:01 수정 2026-07-30 오전 5:02:01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에 한도를 설정하는 등 개편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특공제는 한도가 없어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인 탓에 역진성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보유보다 거주에 초점을 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공제 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택 양도소득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기준 10억원에 산 수도권 아파트를 10년 보유·거주한 뒤 30억원에 매각해 20억원의 차익을 남긴 기면 한국의 양도세는 7900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일본은 2억 4580만원, 미국 3억 4370만원, 영국 4억7880만원, 프랑스 6억7250만원으로 한국의 세부담이 가장 적다. 이런 차이는 공제율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최대 80%의 장특공제 제도를 운영하지만 해외에선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은 실거주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우선 보유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1년 초과 보유 시 낮은 세율(0%, 15%, 20%)을 적용한다. 세금 감면 혜택에서 특징적인 점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매도 직전 5년 중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살았다면 부부 합산 최대 50만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유럽은 거주지(Main Residence) 개념을 활용한다. 영국의 주거주지 공제(PRR)가 대표적이다. 보유 전 기간이 주거주지가 아니었다면 실제 거주한 기간의 비율만큼만 면세하고, 임대를 놓았던 기간에 대응하는 차익은 그대로 과세한다. 매도 직전 9개월만 예외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오래 갖고 있을수록 공제가 커지는 한국과 달리, 살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정반대 구조다. 독일은 방식이 단순하다. 매도 연도와 직전 2개 연도에 자가 거주했으면 비과세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취득 후 10년(투기방지기간)이 지나면 과세하지 않는다. 프랑스도 주거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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