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솔라나정책연구소 보고서미국, 퍼블릭 블록체인 제도권 금융 인프라 편입한국, 인가 공백·폐쇄 규제로 시장 고립 우려프라이빗 중심 STO, 비용 증가·자본 유입 제한 등록 2026-07-30 오전 8:36:17 수정 2026-07-30 오전 8:36:17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미국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합법적인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불명확한 인가 기준과 폐쇄적인 규제 설계로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체인 중심으로 허용할 경우 디지털자산 거래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과 국내 자본시장의 연결을 제한할 것이란 지적이다.(사진=해시드)30일 글로벌 블록체인·인공지능(AI)·콘텐츠 분야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정책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솔라나정책연구소(SPI)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양국 의회와 규제 당국,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한미 간 디지털자산 제도의 격차를 분석했다.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정책연구소는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Act)과 클래리티법(CLARITYAct)을 통해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사업자 간 역할 배분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가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인가 체계의 공백이다. 현행 규제 논의는 인가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은행과 증권사, 전자금융업자가 각각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의 법적 성격을 비롯해 증권사의 온체인 지갑 보유 가능 여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허용 여부 등 주요 사업 영역의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정식 법률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금융 당국이 잠정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인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이중 인가 위험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폐쇄적인 제도 설계가 실물자산토큰화(...
"韓, 폐쇄적 규제로 시장 고립 우려…'개방형 인프라'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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