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고자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현지시간으로 15일 자정에 맞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USTR은 지난달 11일 '301조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면서 4월 15일 자정까지 이해관계자들이 301조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USTR이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제조사들이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의견서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한 이유를 국가별로 기술했다. USTR은 특히 한국에 대해 "전자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화학산업협회 등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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