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연다면…영업개시 후 20일 내 반드시 ‘이것’해야 세금 아낀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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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장생활과 별개로 생애 첫 창업에 나서 ‘투잡’을 뛰는 김모씨. 김씨는 올해 3월 1일 공실을 임차해 ‘무인셀프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기 위한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 영업을 시작했다. 직장 일과 병행하다보니 정신이 없었던 김씨는 7월 23일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찾았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살펴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해, 김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먼저는 가산세 부담을 져야 한다. 20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도 누릴 수 없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김씨의 경우, 냉장고 등 비품과 물품구입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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