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직원과 시비, 옆집 문소리에… 흉기 든 ‘그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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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판결문 분석 정신질환자의 무차별 공격 우려 靑, 이상동기 범죄 합동대책회의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 2026.10.13 ⓒ 뉴스1 13일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살인미수 전과자 최모 씨(59)는 정신 질환 치료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상당수가 최 씨처럼 △분노 표출 △정신질환 △전과 등 위험 요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장소 흉기 소지가 자칫 이상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청와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최 씨는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표하며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이달 초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상태였다. 경찰은 위험성이 큰 흉기 소지자는 구속이나 입원 등 후속 조치를 하는데, 최 씨는 이 위험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심이 선고된 판결문 98건을 분석한 결과 39건은 최 씨처럼 분노나 불만을 표출하며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한 사례였다. 3월 부산 수영구의 한 매장에서는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인증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멍키스패너를 들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냐”며 매장 직원을 위협한 뒤 인근 거리를 배회했다. 다른 피고인은 1월 서울 광진구에서 ‘옆집이 매번 문을 쾅쾅 닫아 찔러 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98건 중 36건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불안정 등이 언급됐다. 지난해 10월 조현병 등을 앓는 한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생각난다’며 흉기를 들고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녔다. 같은 해 12월엔 조현병을 앓는 다른 피고인이 강원 동해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어 보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노가 단순 흉기 소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위험성 평가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 동기 범죄 사건은 146건 발생했다. 이윤호 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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