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인트 업계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동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페인트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어진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다.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한 상태다.
강남제비스코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사용되는 가운데 페인트 업체들은 원료 가격 인상을 가격 조정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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