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가맹점주는 브랜드별 폐업 위약금 수준과 장기 생존 가능성, 해외 진출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는 연 1회가 아닌 분기마다 갱신돼 보다 최신 정보를 제공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과 무관한 일부 절차 개선 사항은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의 실효성을 높여 예비 창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항목이 대폭 개편된다.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와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방식,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 창업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새롭게 추가된다. 반면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이나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등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된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 주기가 단축된다. 브랜드 규모 변화 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정보공개서 구성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 항목별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개점과 운영, 종료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맞춰 목차를 재편하고 지역별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요약본도 신설한다. 등록 절차도 정비된다. 앞으로 신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등록 거부와 등록 취소, 공개 예정 통지 등 행정절차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스스로 취소하는 절차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온라인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해 신청인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조정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 ...
가맹 정보공개서 확 바뀐다…폐업 위약금·생존율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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