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표발의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 "3차례 과세 유예에도 시행된 인프라 없어""가상자산 시장 침체…금투세 형평성 문제"다만 "과세 폐지는 신중해야" 반론도 제기"시장 부양 필요성 낮아 금투세 연계 부적절" 등록 2026-07-29 오후 4:12:09 수정 2026-07-29 오후 4:12:09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과세 시행 시점을 세 차례나 연기했지만 실제 가동에 들어간 추가 시스템이 없어 내년부터 정상적인 과세가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병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거래정보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거나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정부에서 과세 시기 유예 법률안을 제출해 과세 시기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돼 시행된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과세 정착을 위한 인프라 시행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차질 없는 인프라가 구축, 정착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현재 가상자산 관련 통합분석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통합분석시스템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시스템이 가동되더라도 2027년 1월 과세 시행 직전에야 구축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해외 거래 과세를 위한 국가 간 암호자산 거래...
가상자산 과세 5개월 앞인데…국회 “정부 인프라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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