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틀로는 한계…금투세와 통합해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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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인데, 현재는 이를 담을 수 있는 과세의 ‘바구니’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동 집필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교수는 시행 여부 자체보다 현재 과세체계가 가상자산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함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통합적인 과세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문제로는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는 소득 분류 체계를 꼽았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면서 대여해 얻는 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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