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이대로면 한미 조세분쟁 비화”…이중과세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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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난항]③이중과세 우려韓, 슬롯머신처럼 기타소득 과세 내년 시행美 비롯한 선진국은 주식과 동일 방식 과세각국 과세권 고집하면 국제 분쟁, 이중과세조형태 교수 “韓 기타소득 과세 방식 바꿔야” 등록 2026-09-01 오후 6:14:04 수정 2026-09-01 오후 6:43:10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내년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가 이대로 시행되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와 조세분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과 동떨어진 기타소득 과세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다. 납세자들이 엇갈린 과세 제도 때문에 이중과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는 지난달 31일 홍익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이대로 시행될 경우 국제조세 측면에서 국가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려 하나 상대국이 이를 자본이득으로 보고 우리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세무상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가상자산 과세상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해 국가별 과세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조 교수가 우려하는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기타소득 과세가 해외 주요국과 다르다는 점이다. 기타소득 과세는 로또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 우발적 사생성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2020년 7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기타소득 과세를 채택했다. 이어 내년 1월에 6년 전 기타소득 방식의 원안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 소득으로 보고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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