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시행 예정 개정 특금법 시행령 놓고
국내 코인 투자자 ‘규제 역차별’ 우려 높아져
금액 무관 트래블룰 적용에 입출금 지연 우려
의심거래보고 100만건 넘겨도 수사의뢰 3%뿐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올해로 비트코인 투자 5년차다.
이 씨는 최근 본인 명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보유 중이던 약 1500만원 상당의 USDT를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옮기려다 막혔다. 거래소가 해외 사업자 위험도 평가를 이유로 입금을 보류한 것이다.
오는 8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인 명의의 개인지갑에서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국내 거래소로 옮길 때도 트래블룰 절차가 새로 적용돼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다.
“내 가상자산을 내 거래소 주소에서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이 씨의 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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