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송금땐 하세월…8월에 ‘더쎈놈’ 온다는 소식에 개인들 발동동

5 days ago 12
증권 > 자본시장 정책

가상자산 해외송금땐 하세월…8월에 ‘더쎈놈’ 온다는 소식에 개인들 발동동

입력 : 2026.05.08 12:30

오는 8월 시행 예정 개정 특금법 시행령 놓고
국내 코인 투자자 ‘규제 역차별’ 우려 높아져
금액 무관 트래블룰 적용에 입출금 지연 우려
의심거래보고 100만건 넘겨도 수사의뢰 3%뿐

지난 10년간(2015~2024년) 의심거래보고(STR) 접수 및 법집행기관 제공 건수 추이.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

지난 10년간(2015~2024년) 의심거래보고(STR) 접수 및 법집행기관 제공 건수 추이.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올해로 비트코인 투자 5년차다.

이 씨는 최근 본인 명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보유 중이던 약 1500만원 상당의 USDT를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옮기려다 막혔다. 거래소가 해외 사업자 위험도 평가를 이유로 입금을 보류한 것이다.

오는 8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인 명의의 개인지갑에서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국내 거래소로 옮길 때도 트래블룰 절차가 새로 적용돼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다.

“내 가상자산을 내 거래소 주소에서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이 씨의 토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는 비트코인 투자 5년차로, 최근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기려다 거래소가 이를 보류한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화로 인해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한국 투자자들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