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VASP 중 9곳 아직 수리증 못 받아…평균 545일째 심사갱신 완료한 12곳도 255일 소요…업비트 488일·코인원 595일FIU 신고 심사 장기화 영향…시행령 강화 앞두고 업계 우려↑ 등록 2026-08-06 오후 3:51:10 수정 2026-08-06 오후 3:51:10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갱신신고 심사가 수개월씩 걸리는 건 물론이고 길게는 수년씩 지연되고 있는 탓에 사업자들의 경영 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갱신신고를 법정기한 내 접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심사와 보완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수리여부를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2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 개정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까지 앞두면서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챗GPT)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지난달 31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을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사업자 28곳 가운데 9곳은 이날까지 갱신신고 수리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증을 받은 뒤 3년마다 갱신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신고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 신고를 마쳤더라도 금융당국의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리증 교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미수리 사업자의 접수기한 대비 경과일수는 빗썸이 657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고팍스(650일), 코어닥스(642일), 크립토닷컴·보라비트(각 629일), 하이퍼리즘(621일), 오아시스거래소(587일), 커스텔라(450일), 인피닛블록(44일) 순이었다. 9개 사업자의 평균 경과일수는 544.6일(약 1년 6개월)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빗썸과 고팍스 등 주요 원화거래소는 접수기한을 넘긴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미 갱신신고를 마친 사업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나무(업비트)를 비롯해 코빗, 코인원, 플라이빗, BTX, 코다(KODA), 케이닥(KDAC), 포블, 비블록, 빗크몬, 프라뱅, 오하이월렛 등 12곳 모두 접수기한를 넘긴 이후에나 신고 수리증을 받았다. 접수기한 이후 수리증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코인원이 595일로 가장 길었...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잇딴 지연…1년반 기다린 9곳 여태 '미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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