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 관세청 차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상반기(1∼6월)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7조 원 넘게 적발됐다.27일 관세청은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 7조20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환율 속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벌인 결과다.단속 대상에는 외화를 직접 유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외화 유입을 약화시키거나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인 무역대금 결제도 포함됐다.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개설해 연간 송금 한도를 넘긴 2조50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보낸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수익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해야 할 차익을 해외에 은닉한 재산 도피 사례도 확인됐다. 약 900억 원의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를 통해 받아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키우는 핵심 위험인 만큼 외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가상자산으로 수출대금 은닉…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2조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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