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현직 육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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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6 09:38 수정2026.04.26 09:38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한 육군 부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546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 중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024년 동안 총 90회에 걸쳐 5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범행을 주도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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