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도와줄게” 3000만원 챙긴 전남 교도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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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7일 11시 24분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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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전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전남경찰청은 수형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남지역 한 교도소 소속 교도관 배모 씨(50대)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교도소 수형자 3명에게 “가석방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 “수형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수형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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