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30년 족쇄는 '개악'…상속세 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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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2026 세제개편안' 전문가 간담회경영요건 30년으로 대폭 강화…"승계 사실상 배제""땜질식 개편 멈추고 상속세 폐지 검토해야" 지적까지 등록 2026-08-05 오후 4:59:39 수정 2026-08-05 오후 4:59:39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를 두고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가업 승계 요건을 과도하게 옥좨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재정학회 유튜브 갈무리)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재로 열린 ‘2026년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인 경영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그동안 차근차근 승계를 준비해 오던 10~20년 차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환경 속에서 업종 전환 시 위원회 통과를 의무화하거나, 사후 경영 기간을 10년으로 다시 묶어둔 것은 20년 가까이 이어온 제도의 지속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속 이후 기업이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가업 승계 후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새로 신설되는 민·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편안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매년 상속세 개편 때마다 가업상속공제가 정치권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일종의 출구처럼 기형적으로 확대·축소되어 왔다”며 “정권 입맛에 따라 제도를 땜질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민간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면 전반적인 체계 안에서 패키지로 정상화하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가업 승계 실패가 국가 경제와 고용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경고도 이어졌다. 송헌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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