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아끼는 꼼수? 나중에 기업 팔 때 양도세 더 내야한다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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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아끼는 꼼수? 나중에 기업 팔 때 양도세 더 내야한다 [기자24시]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왼쪽부터)과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병원업의 가업상속공제 제외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둘러싼 논쟁을 듣다 보면 마치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통째로 없애주는 제도로만 느껴진다. 하지만 제도의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일반적인 상속 재산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된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은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이어받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다.부모가 1억원에 창업한 회사가 상속 때 100억원으로 평가돼 자녀가 이를 공제받은 뒤 150억원에 매각한다면? 단순히 상속 이후 오른 50억원만이 아니라 선대부터 이어져 온 가치 상승분(149억원)이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법조계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없애주는 제도라기보다 향후 매각 때 선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과세 이연’ 성격이 강하다”고 말하는 이유다.역대 정권에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폭을 넓혀줬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방향을 틀었다. 공제 한도를 기존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피상속인 경영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고, 적용 업종도 727개로 새로 정비했다. 마트·버스·택시·병원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경영 노하우를 이어 갈 가치가 있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편법 상속을 막겠다는 입장이다.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선 벌써부터 정상적인 승계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피상속인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90%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겼다.가업상속공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없애주는 면세(免稅)가 아니다. 향후 기업을 매각할 때 막대한 양도차익을 감수해야 하는 ‘과세 이연’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와 주차장업을 두고 무슨 가업이냐며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측면만 본 결정이어서 아쉽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번 제도 개편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나현준 경제부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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