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등 8번 신고했는데… 별거 남편의 흉기살해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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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서 70대남성 긴급체포 현관문 부수고 접근금지 어겼지만 “위험성 낮다” 전자발찌 신청 않고… 피해자 연락 안받아도 확인 안해 전문가 “보호조치 기간 늘려야” 전북 전주시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수차례 신고된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부인 집의 현관문을 부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위반했지만 경찰은 “위험성이 낮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와 제주 전 여자 친구 살해, 인천 대형 상가 흉기 난동 등 잇따른 강력 사건에서도 접근금지나 스마트워치, 전자발찌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가해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해 피해자와 분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근금지 어겼는데 “고령이라 위험 낮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허모 씨(71)는 13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아파트에서 부인 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튿날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허 씨가 미리 와 있다가 부인의 귀가에 맞춰 따라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4월부터 허 씨의 가정폭력과 스토킹, 절도 등으로 112에 8차례 신고했다. 허 씨는 5월 김 씨의 집 현관문을 부숴 접근금지 조치가 됐지만 7월에 이를 어기고 집에 찾아갔다. 9월엔 문자메시지 스토킹 신고가 접수돼 서면경고·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이후 김 씨를 고위험(A등급)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에 따른 더 강한 조치인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허 씨가 직접적인 폭행 없이 문자메시지로 스토킹했고, 70세가 넘은 고령이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일 경찰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씨가 스마트워치 착용을 거부해 경찰은 하루 두 차례 집 주변 순찰과 주 1회 안부 전화로 안전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13일 오후 5시 43분경 걸려 온 경찰 전화를 김 씨가 받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후속 확인을 하지 않았다. 매뉴얼에 후속 조치가 없고 담당자가 다음 날 비번이라는 이유였다. 경찰은 오후 5시 반부터 7시 사이를 범행 시간대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김 씨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가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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