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사적 투자에 사용한 상품권 발행사 경영진과 범행을 도와준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상품권 발행업체의 회장 A씨와 대표 B씨, 고문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D씨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투자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94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1828억원을 끌어다 58억원의 이자 차액을 거뒀다. 상품권 예수금을 페이퍼컴퍼니에 무담보 또는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의 대출 상품에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계사와 공모하고 법인의 2022~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청 관계자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류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며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죄가 재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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