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한 번 데인 거래소…‘동전주’ 5곳 정리매매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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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가처분에 한 번 데인 거래소…‘동전주’ 5곳 정리매매도 보류 업데이트 : 2026.10.23 16:30 닫기 뉴인텍·형지글로벌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시총 미달때와 달리 법원 판단전 선제 보류 지난 2월 권대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5곳의 정리매매가 일제히 보류됐다. 상폐 대상이 된 상장사 중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사유로 퇴출 대상이 된 나머지 3곳의 정리매매까지 멈추기로 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거래소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고 밝혔다. 티케이지애강과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3곳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이들 5개사는 지난 22일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지난 7월 1일 강화된 상장폐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동전주’ 사유에 해당한 사례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주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5개사는 지난 8월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22일에는 지정 이후 46번째 거래일을 맞아 남은 기간에 주가가 회복되더라도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됐다.거래소가 법원 판단에 앞서 정리매매를 보류한 것은 이달 초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과 대비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당시 거래소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야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의 후속 절차를 유예했다. 이번에는 두 회사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 미달 상장폐지 대상 기업 5곳에 일괄적으로 정리매매 보류 방침을 적용한 것이다.당시 법원은 시총 기준을 회복하기 위한 45거래일 연속 충족 요건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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