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운용사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강성부 KCGI 대표(사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종결 수순을 밟으면서 금융위원회가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심사를 재개한 것이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KCGI의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재개했다. KCGI가 이를 통과하면 한양증권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
KCGI는 지난해 한양학원이 재단 경영 악화로 매물로 내놓은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9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한양증권 지분 29.59%(주당 5만8000원)를 220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KCGI는 SPA 체결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다.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하는 자금을 대는 주요 출자자(LP)인 OK금융그룹과의 ‘파킹딜’ 논란이 일면서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KCGI는 OK금융그룹에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은 물론 우선매수권도 주지 않겠다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와 KCGI에 대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도 KCGI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월 KCGI와 강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도 심사를 미루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례회의에서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권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데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등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종관/최석철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