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바다인데 사용료 수십 배 차이"…대한상의, 규제 개선 75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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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같은 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인근 토지 가격에 따라 사용료가 수십 배 차이 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대한상의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충남북부·화성·울산·여수·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규제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다. 현행 제도는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이 적용되는 반면, 섬이 드문 동해안은 육지의 높은 땅값이 적용될 수 있다. 울산지역 기업들은 주변 섬의 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수십 배 이상 차이 난다며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을 요구했다. 안전관리인력 운용 규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석유화학 공장은 위험물과 고압가스, 보일러 등 시설별 적용 법령이 달라 각각 안전관리자와 직무대리자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복수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도 겸직 근거가 불명확해 추가 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조선업계는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된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허용 비율을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위해 배우자의 제조업 취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공장 간이창고 자재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규정상 강판 사용은 지자체 조례로 허용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충남지역 한 기업은 천막 창고 500평(약 1650㎡)을 교체하는 데 1억원 이상이 든다며 내구성이 높은 강판 사용을 전국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반도체 분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제 완화, 고속·시외버스 차령 연장 등이 건의안에 포함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를 고치고, 지역별로 현장에 맞게 풀어가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4분기에도 목포·광주상의를 찾아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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