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39)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이진호를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진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수차례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24년 10월 자신의 SNS에 "2020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에 해당했으며, 이진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진호는 올해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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